사업 지침 창고
기업지원기관이 낸 예산요구서·집행 서류·결산서(정산보고서)가 지침대로 작성·집행됐는지 볼 때 근거가 되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받아 두고, 지침별로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단계의 검토 항목에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는 표 아래 단추로 한글에 붙여넣거나 HWP 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계획서 파일을 올려 검토표와 바로 대조하려면 사업계획서 지침 검토기를 씁니다(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습니다).
지침 목록
국비 공통(보조금·국가연구개발)
| 지침 | 종류 · 소관 | 시행일 | 검토 단계 | 본문 | 검토표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9-11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50개, 별표 0개)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5-06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141개, 별표 30개) | 24항목 (초안)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9-11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77개, 별표 7개) | 26항목 (초안)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기획예산처 | 2026-06-02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69개, 별표 0개)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2026-08-25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37개, 별표 8개) | —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공고 · 기획예산처 | 2026-05-20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65개, 별표 14개) | 24항목 (초안) |
중앙부처 고시
| 지침 | 종류 · 소관 | 시행일 | 검토 단계 | 본문 | 검토표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4-12-30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77개, 별표 16개) | 34항목 (초안)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고시 · 산업통상부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02-13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85개, 별표 15개) | —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5-04-07 | 결산서 | 확보 (조문 25개, 별표 6개) |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5-13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62개, 별표 6개) | —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5-04-04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110개, 별표 0개) | 29항목 (초안)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01-21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68개, 별표 3개) | 25항목 (초안)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04-02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12개, 별표 3개) | —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3-08-07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12개, 별표 0개) | — |
|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 |
지방자치단체 공통
| 지침 | 종류 · 소관 | 시행일 | 검토 단계 | 본문 | 검토표 |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06-30 | 예산요구서 | 확보 (조문 10개, 별표 15개) |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01-02 | 예산요구서 · 결산서 | 확보 (조문 55개, 별표 0개) | — |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지침 · 행정안전부 | — | 예산요구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규 · 행정안전부 | — | 집행 · 결산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3-10-12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60개, 별표 0개)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3-10-12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31개, 별표 2개) | —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예규 · 행정안전부 | 2026-08-18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45개, 별표 18개) | 26항목 (초안) |
대구광역시
| 지침 | 종류 · 소관 | 시행일 | 검토 단계 | 본문 | 검토표 |
|---|---|---|---|---|---|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대구광역시 | 2024-10-30 | 예산요구서 · 결산서 | 확보 (조문 0개, 별표 0개) | — |
|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조례 · 대구광역시 | 2019-02-28 | 예산요구서 | 확보 (조문 0개, 별표 0개) | — |
|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대구광역시 | 2023-05-10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조문 0개, 별표 3개) | — |
|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대구광역시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 |
기관 관리지침(홈페이지 첨부)
| 지침 | 종류 · 소관 | 시행일 | 검토 단계 | 본문 | 검토표 |
|---|---|---|---|---|---|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2023-09-01 시행)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3-09-01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68,675자, 조문 60개) | 39항목 (초안) |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2023-09-01 시행)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3-09-01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83,086자, 조문 57개) | 19항목 (초안)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관 첨부(hwpx)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4-06-13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73,479자, 조문 132개) |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4-12-30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149,884자, 조문 444개) |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별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3,106자, 조문 3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참여제한 처분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2,709자, 조문 3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2]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4,626자, 조문 6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3] 지역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1,948자, 조문 0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21,211자, 조문 39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5]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11,171자, 조문 4개) | —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6]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공고 첨부)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5,515자, 조문 4개) | — |
|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862자, 조문 7개) | — |
|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2,752자, 조문 28개) | — |
|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5,204자, 조문 41개) | — |
| 붙임3 과학기술분야 R 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 | 기관 첨부(pdf)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5-12-18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14,772자, 조문 50개) | 25항목 (초안)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기관 첨부(hwp) · 대구지역산업진흥원 | 2024-12-30 | 예산요구서 · 집행 · 결산서 | 확보 (첨부 본문 9,029자, 조문 43개) | — |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예산요구서 검토 (10)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사업비가 국비·지방비(현금·현물)·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되고, 민간부담금 현물이 수행기관 보유분으로만 계상됐는가(정책지정 사업은 인건비만) | 사업비 총괄표의 재원 구성과 현물 내역, 현물 자산의 보유 증빙 | 8.나.1)·2) |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현금 및 현물) 및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한다 … 민간부담금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은 인건비만 해당한다 | 사업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현물출자 확약서 |
| 2 | 인건비가 (급여총액)×(참여율)로 산정됐고,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다른 기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합쳐 100%를 넘지 않는가.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기관 부담분을 뺐는가 |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현황표(타 과제 포함), 급여명세서와 산정표 대조 | 8.다.1) <인건비> 나)·다)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 수행 중인 다른 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산출근거, 참여연구원 현황표 |
| 3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이하면 그 임금)으로, 외부 인력은 원 소속기관장 확인서(서식 제1호) 또는 계약서의 지급 기준으로 산정했는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외부인력 확인서·계약서 | 8.다.1) <인건비> 급여총액 산정 기준 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사업비 산출근거, 인건비 증빙 |
| 4 |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사용료를 현물로 계상했다면 내용연수 5년 이내(협약기간보다 길 것)·구입가의 20% 이내인가.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 사용료·임차료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 장비 취득일·내용연수·구입가와 현물 계상액, 임차료 계상 상대방 | 8.다.1) <연구시설·장비비> 가)①·나) | 내용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비 산출근거, 자산대장 |
| 5 | 회의비가 1인 1식 3만원 이내, 초과근무 식대가 1인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됐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는가(사무용 기기·SW·냉난방은 활용·관리 계획을 붙여 평가에서 인정받은 경우만) | 연구활동비 산출 단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첨부 여부 | 8.다.1) <연구활동비> 가)·나)·다) |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근거 |
| 6 | 연구수당이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인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면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는가 | 연구수당 계상액과 인건비 합계의 비율, 사업 유형 | 8.다.1) <연구수당> 가)·다)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범위에서 산정하되 | 사업비 산출근거 |
| 7 | 영리기관 간접비가 직접비(현물·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미산출 대학 5%, 그 밖 비영리 17%) 이내인가 | 간접비 계상액과 직접비 현금 합계의 비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확인 | 8.다.1) <간접비> 가)·나) | 영리기관인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 사업비 산출근거 |
| 8 | 선정평가·연차평가에서 사업비가 조정됐으면 조정 뒤 금액과 재원별 비율이 협약 사업비에 반영됐고, 조정 사업비가 신청 사업비 이하 원칙을 따르는가(평가위원단 의견으로 초과한 경우 근거 확인) | 평가 결과 통보서의 조정 사업비와 협약서 금액 대조 | 8.라.1)~3) |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위원단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통보, 협약서 |
| 9 | 지방비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됐는가(진흥계획에 명시된 지방비 총액은 조정 불가) | 지역산업진흥계획 투자계획표와 지방비 편성액 대조 | 8.마.2) 나) | 지방비는 요령 제12조로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비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단,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명시된 지방비 총액은 조정될 수 없다) | 지역산업진흥계획, 지방비 예산서 |
| 10 | 협약 서류(협약서·사업계획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청렴서약서·정보제공 동의서·RCMS 적용 동의서·자체보안관리진단표·보안서약서 등 필수 12종과 해당 시 서류)가 종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갖춰졌는가(인쇄물 제출 불인정) | 종합관리시스템 협약 서류 목록과 지침의 서류 목록 표 대조 | 9.가.2) 가) 및 협약관련 서류 목록 표 |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 협약 서류 일체 |
집행 검토 (1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전문기관장·주관기관·참여기관 대표자 간 전자협약을 맺었고, 전자협약 때 의무사항 불이행·참여제한·채무불이행 등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했는가 | 선정 통보일과 협약 체결일, 신청자격 재확인 기록 | 9.가.2) 다)·마) |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 시)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서, 선정 통보 공문 |
| 2 | 민간부담금 현금이 전문기관 지정 사업비 계좌에 해당 연차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전액 납부됐는가(국비 분할 지급 시 분할 납부 가능). 미납이면 협약 해약 사유 | 민간부담금 입금 통장 사본과 납부일, 연차 종료일 | 9.가.2) 라), 9.라.1) 나)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해당 연차별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민간부담금 입금 증빙, 협약서 |
| 3 | 협약 변경이 경미한 변경(자체 변경·통보: 참여연구원·인건비 계상률, 3천만원 미만 장비 규격·금액, 계좌 변경 등)과 중요한 변경(승인: 수행기관 추가·변경, 3천만원 이상 장비 추가·변경, 목표 변경, 기간 연장 최대 6개월, 총괄책임자 변경, 간접비 증액, 사업비 총액·부담금 변경,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이월 등)으로 구분돼 절차를 지켰는가. 중요한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대표자 명의 공문으로 요청했는가 | 변경 사유별 승인 공문 또는 시스템 수정 기록, 요청일과 협약 종료일 | 9.나.1)~3) | 중요한 협약의 변경의 경우, 수행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은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
| 4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취소·변경 구입(원 계획의 20% 이내 증감 제외)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고, 협약 때 3천만원 미만 계획이 3천만원 이상으로 바뀐 경우도 승인을 받았는가 | 장비 구매 목록의 금액과 승인 공문 | 9.나.3) 가)①㉳, 나)②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 구매 취소는 승인 | 장비 구매 증빙, 승인 공문 |
| 5 | 국비 지급 전에 의무사항 불이행·참여제한·채무불이행·부실위험을 확인했고, 다년도 과제는 차년도 사업 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국비를 받았는가 | 국비 지급일과 차년도 사업 시작일, 지급 전 확인 기록 | 10.나·다 |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국비 입금 증빙, 협약서 |
| 6 | 사업비를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좌이체로 집행했으며, 연구비 카드 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사용내역을 등록했는가. 사전 승인 없이 쓴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 | 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록일과 결제일 | 11.가.1) 가), 11.나.1) 나) |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사전에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하며,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
| 7 |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민간부담금 현금을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했는가. 사업비 계좌 이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기관 이자수입으로 처리했는가 | 사업비 통장 구성, 이자 처리 회계 기록 | 11.가.1) 자), 11.가.2) |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민간부담금 현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 | 통장 사본, 회계 장부 |
| 8 | 10만원 이상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이고, 증빙자료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됐으며, 집행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는가 | 집행 건별 증빙 종류와 금액 대조 | 11.나.2) 가)④·⑤·⑦ | 1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집행 증빙, 연구비관리시스템 |
| 9 |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어려운 기업 간, 대표자가 같은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 거래가 없고, 보유 견품·시약·제품·장비는 현물로만 썼으며 현물부담 확인서를 냈는가 | 거래처 목록과 수행기관·대표자 대조, 현물부담 확인서 | 11.나.2) 가)⑥·⑧ |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처 목록, 현물부담 확인서 |
| 10 |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에서 뺐는가(실제 환급받지 않았어도 해당) | 부가세 포함 집행 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11.나.2) 가)⑨, 13.다 불인정 13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부가세 신고서, 집행 내역 |
| 11 | 인건비 집행 증빙(참여연구원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 현황표, 신규채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갖췄고, 사업계획서·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외의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은 승인을 받았는가 | 인건비 지급 대상과 참여연구원 명단, 승인 공문 | 11.나.2) 나)① ㉮·㉰·㉲ |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건비 계상률 현황표 |
| 12 |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을 마쳤고(구축 목적 과제는 승인 시 종료일 전, 재난 등은 1개월 전),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했는가 | 장비 검수일과 협약 종료일, 검수 서류 | 11.나.2) 나)③ ㉮·㉯ |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검수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
| 13 | 1천만원 이상 단일 구입품에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구입품' 라벨을 붙였고, 증빙서류 원본에 사업명·과제번호 고무인(60mm×10mm)을 대각선으로 날인했는가 | 장비 라벨 사진, 증빙서류 원본 날인 | 11.가.3)·4) |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장비 사진, 증빙서류 원본 |
| 14 | 연구수당이 승인 계상액을 넘지 않고 참여기간·계상률·기여도 평가자료를 근거로 지급됐으며, 참여연구원 2명 이상일 때 1명에게 계상액의 70%를 넘겨 주지 않았는가 | 연구수당 평가자료와 개인별 지급액 | 11.나.2) 나)⑤ ㉮·㉯ | 총 사업기간 기준으로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수당 지급 내역, 기여도 평가표 |
| 15 | 간접비를 전체 사업기간 간접비 총액 안에서 썼고(영리기관은 승인 시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증액), 개인 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쓰지 않았는가 | 간접비 집행 누계, 지식재산권 출원인 | 11.나.2) <간접비> ①·③ | 간접비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간접비 집행 내역, 출원 서류 |
| 16 | 연차보고서를 연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종료일 30일 전,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종합관리시스템에 냈는가. 30일 넘게 늦으면 특별점검 대상 | 연차보고서 제출일과 연차 종료일 | 12.나.1) 가)·나) |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한다 | 연차보고서 접수 기록 |
| 17 | 연차 사업비 잔액을 다음 연차 같은 세부비목으로 이월했다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는가(연구수당 잔액 제외). '계속' 판정 전에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초과분을 다음 단계 사업비로 요청하지 않았는가 | 이월 승인 공문, 선집행 내역 | 11.나.2) 가)⑩·⑪ | 사용 잔액을 다음 연차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당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할 수 있다 | 이월 승인 공문, 사업비 사용실적 |
| 18 | 수행기관이 지원기업 공고·선정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했고, 지원기업의 수행계획서(수행내용·일정, 지원금 산출내역, 재무자료)를 받아 승인했는가 | 월별 보고 기록, 지원기업별 수행계획서 승인 기록 | 17.가.1) 나), 17.가.2) 가)·나)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지원기업 선정 보고, 수행계획서 |
결산서 검토 (11)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냈고, 최종평가(우수 80점 이상·보통 70~80·미흡 60~70·극히 불량 60점 미만) 결과를 받았는가 | 최종보고서 제출일, 최종평가 결과 통보 | 14.가.1), 14.나.2) 다) | 주관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43조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접수 기록, 평가 결과 |
| 2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냈고(연차협약 과제는 매 1년 단위), 참여기관의 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뒤 주관기관 보고서를 냈으며, 지정회계기관 회계감사보고서가 같은 기한 안에 제출됐는가 | 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협약 종료일 | 13.가.1)·3)·4)·7) | 수행기관은 요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 사용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
| 3 |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와 장부를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 이상 보관하고,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보존하는가 | 증빙 보관 대장, 전자 보존 시스템 | 11.가.1) 다)·아) |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 증빙 보관 대장 |
| 4 |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분은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또는 인정 항목(연구수당·공공요금·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최종보고서 제본비·회계감사비용·SW 후불 사용액)에 한하는가 | 종료일 이후 집행 건의 항목과 지출원인행위 일자 | 11.나.2) 가)② | 기업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 사업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이며 | 사용실적보고서, 집행 증빙 |
| 5 | 정산에서 불인정 사유(증빙 미비, 미보고 집행, 승인 없는 변경, 사업기간 밖 집행, 부당 현물, 카드·이체 외 집행, 수기 입금표, 수행기관 간 거래, 직접비 집행률 50% 미만 시 간접비 정산, 환급 가능 세액 등)에 걸리는 건이 없는가 |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의 불인정 항목별 대조 | 13.다 공통 불인정 기준 1~13 |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 |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 |
| 6 | 국비 잔액은 사업기간 현금 기준 천원 미만 절사로 산정됐고, 정산 결과(정부지분·지자체지분·민간지분·추가 납부금)를 통보받아 회수금을 30일 안에 전문기관 회수금 관리계좌에 냈는가(민간추가납부금 1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 | 정산 결과 통보서, 회수금 납부 증빙과 통보일 | 13.나.2) 다)·바)·차) |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국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정산 결과 통보, 납부 증빙 |
| 7 | 민간부담금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 집행했으면 그 금액만큼 국비 불인정(현금 회수)이 적용됐고, 총 환수액이 지급된 연차 국비를 넘지 않는가 | 현물 집행 실적과 계획, 불인정 산정 | 13.나.2) 파) |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국비를 불인정 | 현물부담 확인서, 정산 결과 |
| 8 |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붙임2 절차로 1회에 한해 이의신청했는가 | 이의신청서와 접수일 | 13.나.2) 사) |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
| 9 | 지원기업의 최종결과물을 지원결과평가(우수·성공·성실수행·실패)로 판정해 우수·성공에만 지원금을 지급했고(성실수행은 부분 성공 인정 시 일부), 환수 사유(부정 수령·목적 외 사용·요건 미비·협약 위반)가 있으면 환수하고 10일 안에 전문기관에 보고했는가 | 지원기업별 평가 결과와 지원금 지급·환수 내역, 보고 공문 | 17.나.1)~2), 17.다.1) 가)·다) | “우수”, “성공” 시 지원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패”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원결과평가 결과, 지원금 지급 대장 |
| 10 |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2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냈는가(정책지정 등 면제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록 | 16.가·나 |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기록 |
| 11 | 국비 환수 통보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냈는가(5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 제재처분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는가 | 환수 통보일과 납부일, 재검토 요청서 | 17.다.1)·5), 17.마.3) |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환수 통보, 납부 증빙 |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대구지역산업진흥원 규정·서식 게시판 첨부)
예산요구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국비 또는 지방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인가(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우대는 공고·관리사항 확인) | 연구개발비 총괄표의 국비·지방비 합계 비율, 공고의 지원 비율 | 8.마.2) | 국비 또는 지방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
| 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이 10% 이상인가(세부사업별 관리사항·공고가 더 정하면 그 비율) | 기관부담 현금·현물 내역과 비율 | 8.바.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 | 사업비 총괄표 |
| 3 | 영리기관 현물이 인정 범위(연구개발비 외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 인건비, 보유 장비 사용료, 보유·생산 시약·재료, 2년 이내 도입 기술의 기술도입비 50% 이내, 5년 이내 구입 장비의 구입가 20% 이내 등) 안에서 계상됐는가 | 현물 항목별 근거(자산대장, 기술도입 계약일, 장비 구입일·내용연수) | 8.나.1) ①~⑥ |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 사업비 산출근거, 현물 증빙 |
| 4 | 현금 인건비 계상 대상이 신규 채용 인력(공고일 기준 채용 6개월 이내 포함, 종료일 이내 채용, 1인당 100%까지), 별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지식서비스·SW 설계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직원,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등 지침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현금 인건비 대상자별 채용일·기업 요건·기술분류 대조 | 8.다.1) <인건비> 다)·라)·마) |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한다 | 인건비 산출근거, 채용 증빙 |
| 5 |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축·운영계획을 적어 승인받고 협약 때 도입계획서를 냈으며, 1억원 이상은 협약 때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냈는가. 기 보유·대학·연구기관·지방중기청 장비를 우선 활용했는가 | 장비 구입 계획의 금액과 첨부 서류 | 8.다.1) <연구시설·장비비> 가)~다) |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서, 장비 도입계획서·심의요청서 |
| 6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전문가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인가(세부사업이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합계와 직접비 비율 | 8.다.1) <연구활동비> 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비 산출근거 |
| 7 | 연구수당이 해당 연도 해당 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학생·미지급 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의 20% 이내인가 | 연구수당 계상액과 수정인건비 합의 비율 | 8.다.1)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연도 해당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사업비 산출근거 |
| 8 | 영리기관 간접비가 직접비(현물·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미산출 대학 5%, 그 밖 17%) 이내이고, 회의비 1인 3만원·초과근무 식대 1만원 기준을 지켰는가 | 간접비 비율, 연구활동비 단가 | 8.다.1) <연구활동비> 나)·다), 8.다.2) 가)·나)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 사업비 산출근거 |
| 9 | 협약 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자율양식)를 냈는가 | 협약 서류 중 상호협의서 | 16.아 |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자율양식)를 제출해야하며 | 협약 서류 |
집행 검토 (4)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협약 체결 시 또는 단계평가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 지정 계좌에,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넣었는가 | 입금 일자와 연차 종료일 | 8.바.3)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단계평가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
| 2 | 인건비를 3개월 주기로 미리 집행했다면 인건비 회계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서 연구인력 수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인가 | 선지급 인건비 내역과 인정 근거 | 8.다.1) <인건비> 사) | 인건비 등 회계관리체계가 구비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협약 시작월을 시작으로 매 3개월 주기로 인건비를 미리 집행할 수 있다 | 인건비 집행 내역 |
| 3 | 연구수당 지급으로 생긴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 연구수당 관련 보험료·충당금 처리 비목 | 8.다.1) <인건비> 바)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인건비 집행 내역 |
| 4 | 협약·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연차보고에 관한 나머지 항목은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검토표(doc-riia-01)의 집행 항목(선정 후 30일 협약, 협약 변경 구분, 3천만원 장비 승인, 연구비관리시스템·카드·이체, 1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기관 간 현금거래 금지, 장비 2개월 전 구입, 라벨·고무인, 연구수당 70%, 간접비 총액, 이월 승인)과 같은 구조로 본다 | doc-riia-01 검토표 e1~e17 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읽어 적용 | 9.~13.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과 같은 조항 구조) |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doc-riia-01 검토표 참조 |
결산서 검토 (6)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과제 고유번호·중앙행정기관·과제명 등 정부지원 식별 정보를 적었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았으며(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는 가능), 출원·등록 후 6개월 안에(국외 등록은 등록공보 후 3개월 안에)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했는가 | 출원서의 기재 사항과 출원인, 시스템 등록일 | 16.바.1)~3)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출원·등록 서류, 시스템 등록 기록 |
| 2 | 유·무형 결과물이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공동기관은 협의로 공동 소유)로 정리됐고, 기술료 완납 전에 결과물을 임의 처분하지 않았는가 | 성과물 목록과 소유 기관, 처분 내역과 기술료 납부 시점 | 16.가·사 |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성과물 목록, 기술료 납부 증빙 |
| 3 | 기술료 징수·사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mss-rnd-mgmt)에 따라 처리됐는가 | 기술료 납부 계획·증빙, mss-rnd-mgmt 검토표 | 18.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 기술료 납부 증빙 |
| 4 | 성과활용보고서를 최종평가 결과 통보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냈는가 |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록 | 17.가 | 성과활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기록 |
| 5 | 국비 환수 통보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납부했는가(30일 넘게 지체하면 15일 안 독촉장, 미납 시 재심의 없이 법적 조치; 5천만원 초과 등은 2년 이내 보증보험 가능). 제재처분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는가 | 환수 통보일과 납부일, 재검토 요청서 | 19.다.1)·5), 19.마.3) |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환수 통보, 납부 증빙 |
| 6 | 최종보고·사용실적 보고·정산·불인정 기준·회수금 납부는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검토표(doc-riia-01)의 결산서 항목(최종보고서 60일, 사용실적보고서 3개월, 증빙 5년 보관, 종료 후 인정 항목, 불인정 기준 1~13, 국비 잔액 천원 절사·회수금 30일, 현물 미집행 불인정, 이의신청 1회)과 같은 구조로 본다 | doc-riia-01 검토표 s1~s8 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읽어 적용 | 13.~15.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과 같은 조항 구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doc-riia-01 검토표 참조 |
검토표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전문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5-12-18 개정; 대구테크노파크 2026년 모집 공고 첨부)
예산요구서 검토 (7)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신청 기관·인력이 공고의 지원대상·신청 자격·신청 제한에 맞는가(공고에 사업 목적·지원대상·내용·기간·자격·선정 절차·평가기준·신청 제한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연도 공고문(30일 이상 공고)과 사업신청서의 자격 항목 대조 | 제10조제1항·제2항 |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 공고문, 별지 제1-1호·1-2호(기관)·제2-1호~2-3호(인력) 사업신청서 |
| 2 |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용 예정 기관'은 우선 승인 뒤 3주 내외 안에 인력 신청서를 냈는가(못 내면 승인 취소) | 기관 우선 승인 통보, 인력 채용 기간, 인력 신청서 제출일 |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 기관을 우선 승인하고 향후 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을 3주 내외로 부여한다 | 기관 승인 통보, 인력 사업신청서 |
| 3 |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가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짜여 있는가(인건비 외 항목 없음), 기관부담금·총액이 근로계약(연봉·기간·처우)과 맞는가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의 비목, 근로계약서의 연봉·근로기간 | 제20조제1항제1호 | 연구개발비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계획서, 근로계약서 |
| 4 | 신청 때 낸 인력 활용계획(연봉·근로 기간·처우)과 다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는가(다르면 협약 취소 사유) | 사업신청서의 인력 활용계획과 협약 때 제출한 근로계약서 대조 | 제14조제4항제4호 | 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인력 활용 계획(연봉, 근로 기간, 처우 등)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협약 서류 |
| 5 | 참여인력이 다른 고용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지 않는가(중복지원 금지) | 주관기관의 타 고용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서, 고용보험 지원금 내역 | 제6조제2항제6호·제16조제1항제6호 | 동 사업 외 참여인력에 대한 타 고용지원사업 참여금지(중복지원 방지) | 중복지원 확인서, 사업신청서 |
| 6 |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여건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유효기간 | 제6조제2항제7호 | 연구개발 여건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자격요건 상시 유지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사업신청서 |
| 7 | 협약이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의 장·주관기관의 장·참여인력 3자 사이에 체결됐고,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체결됐는가 | 협약서 당사자·체결일, 협약체결 신청 접수일 | 제14조제1항·제3항 | 협약은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인력 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협약서, 협약체결 신청서 |
집행 검토 (10)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인건비 지급마다 급여명세서·업무일지(연구노트)·근태내역·급여 이체 확인증·사업비 계좌 거래내역서가 갖춰져 있는가 | 월별 인건비 지급 증빙 묶음 | 제20조제1항제1호 | 급여명세서, 업무일지(연구노트), 근태내역, 급여 이체 확인증, 사업비 계좌 거내래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근태내역, 이체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
| 2 |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가(요구가 있을 때), 과제 2개 이상을 통합 계좌로 운영하면 과제별 지급·사용 회계를 구분해 증빙하는가 | 사업비 계좌 개설 내역, 과제별 회계 구분 장부 | 제20조제1항제2호 | 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좌 거래내역, 과제별 집행 장부 |
| 3 | 참여인력의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유지가 이어지고 있는가 | 4대보험 가입 증명, 급여 이체 내역 | 제6조제2항제5호 | 참여인력의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유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이체 확인증 |
| 4 | 주소·대표자·명칭 변경, 사업비 계좌 변경, 휴직자·단축근로자·육아기 연구자의 퇴사, 4대보험료 변경·연봉 갱신에 따른 인건비 증액(기관부담금·총액 변경)을 별표4 서류를 붙여 즉시 서면 통보했는가 | 협약변경 통보 공문과 첨부 서류, 통보 시점 | 제15조제4항 | 즉시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별표4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협약변경 통보서, 별표4 서류 |
| 5 | 인건비 감액(기관부담금·총액 변경), 3개월 미만 기간 변경, 트랙1 휴직제·단축제 유형 변경, 참여인력 변경, 육아기 연구자 변경은 서면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가 | 협약변경 신청서와 승인 통보, 승인 전 집행 여부 | 제15조제5항 | 즉시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별표4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협약변경 신청서, 승인 통보서 |
| 6 | 참여인력 변경이 잔여 협약기간 3개월 이상·협약기간 중 1회이고, 새 인력이 기존 인력 퇴사일 이전 14일~이후 3개월 안에 신규 채용된 사람이며 전문가 심의 승인을 받았는가(연구개발비·지원기간은 당초 협약 유지) | 기존 인력 퇴사일, 새 인력 채용일, 심의 결과, 변경 뒤 연구개발비 총액 | 제15조제5항제4호 | 기존 참여인력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4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된 인력만 인정한다 | 협약변경 신청서, 근로계약서, 심의 결과 |
| 7 | 참여인력이 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했는가 | 교육 이수 확인서 | 제24조제2항 | 교육을 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이수 확인서 |
| 8 | 중간점검·현장점검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했는가(불이행이면 협약 해약 사유) | 점검 결과 통보와 시정조치 이행 보고 | 제25조제3항 | 시정조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점검 결과서, 시정조치 이행 보고 |
| 9 | 특별평가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결과 확정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지 않았는가 | 특별평가 통보일 이후의 계좌 거래내역 | 제17조제3항 | 특별평가 실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별평가 통보서, 계좌 거래내역 |
| 10 | 외부기관의 조사·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했는가 | 보고 공문·시점 | 제21조제2항 |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 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공문 |
결산서 검토 (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일 또는 협약 해약일부터 1개월 안에 냈는가(1개월 이상 지체하면 환수 등 조치 가능) |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과 사업 종료일 | 제22조제1항·제2항 |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
| 2 | 사업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냈는가(트랙2 전문박사연구원은 연차실적·계획서를 1년차 종료 1개월 전, 인턴연구원은 추가지원 증빙자료를 1년차 종료 1개월 전) | 결과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일 | 제32조제1항~제3항 | 사업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결과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
| 3 | 정산에서 불인정되는 집행이 없는가 — 허위 계상·미근무자 지급, 인건비 외 용도, 별도 계좌 의무 위반 유용, 승인 없는 인건비 감액·변경 집행, 증빙 미비, 협약기간 밖 집행(계획서에 지급 일정이 있으면 제외) | 사용실적 보고서의 집행 건별로 제23조제3항 각 호 대조 | 제23조제3항 |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사용실적 보고서, 인건비 증빙, 협약서 |
| 4 | 불인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되고,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이 붙는가 | 정산 결과 통보의 불인정 금액과 환수 통지 | 제23조제4항 | 불인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횐수되며 | 정산 결과 통보서, 환수 통지 |
| 5 | 사용 잔액과 부당 집행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 계좌에 입금했는가(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지체하면 채권추심·보증보험 행사 가능) | 잔액·정산금 반납 입금 확인, 지정 기한 | 제23조제5항 | 정산금을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반납 입금 확인서, 정산 결과 통보서 |
| 6 | 제재 대상자가 환수·제재부가금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정 계좌에 반납했는가 | 제재처분 통보일과 반납 입금일 | 제18조제5항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위탁운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 제재처분 통보서, 입금 확인서 |
| 7 | 연구개발비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는가 | 증빙서류 보존 목록·보존 기한 | 제21조제1항 |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보존 대장 |
| 8 | 협약 종료 후 2년까지 참여인력·휴직자·단축근로자·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유지현황을 보고하고 경력·고용 현황 조사에 응하는가 | 고용유지현황 보고서 제출 이력, 조사 응답 기록 | 제6조제2항제9호·제27조·제28조 | 지원사업 협약종료 후 2년까지, 참여인력 및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유지현황 보고 | 고용유지현황 보고서, 4대보험 가입 증명 |
검토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산요구서 검토 (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9가지가 모두 있는가 | 주된 사업 개요·자산과 부채·수행계획·보조금 산출기초·경비 사용방법·자부담 부담자와 금액·사업 효과·수입금액 예상·그 밖의 사항 | 제5조① |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 제출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
| 2 | 보조비목(편성목)·보조세목(통계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성질별 분류(민간 사업자는 별표 1의4)로 나뉘어 있는가 | 사업비 내역서의 비목 이름이 성질별 분류와 맞는지, 별도 임의 항목이 없는지 | 제5조② |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 사업계획서 사업비 내역 |
| 3 | 자체 제작하는 시제품·시험설비·제작설치물이 인건비·운영비 등 비목으로 나뉘어 계상됐는가(일괄 계상 금지) | ‘시제품 제작비 ○○원’ 식 한 줄 계상이면 미달. 외부기관 제작은 일괄 계상 가능 | 제6조② |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 사업비 내역 |
| 4 | 사업기간 1년 미만인데 사무기기·집기를 자산 취득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 1년 미만 사업의 사무기기는 임차비. 자산 계상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 제6조③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 사업비 내역 |
| 5 |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수급 이력·수행 배제·중복수급·지방세 체납)가 기록돼 있는가 | 선정 심사 자료에 세 가지 확인 결과가 있는지. 배제·중복수급 해당이면 선정 제외 | 제3조③④ | 법 제32조에 따라 …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중복 수급 해당 여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선정 심사 자료 |
| 6 | 2개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했는가(예외 사유 명시) | 공고문에 기본방향·지원대상·응모방법·선정절차·일정이 있는지. 대구시 조례는 접수 기간 15일 이상 | 제4조①②, 대구시 조례 제5조 |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고문·선정 결과 |
| 7 | 보조금 전용통장(1사업 1계좌, 법인 명의)과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이 제출됐는가 | 교부 전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고유번호 있으면 단체명만) | 제10조①③⑥ |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 을 제출하여야 한다 | 통장사본 |
| 8 | 교부조건에 취소 사유·부정수급 제재·분할 교부 점검이 명시되고 청렴사용서약서를 받았는가 | 교부결정통지서(별지 1호 예)와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별지 2호).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방계약법령 절차 명시 | 제8조①③④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교부결정통지서·서약서 |
집행 검토 (10)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 뒤 사용 점검을 했는가 | 교부 내역이 1회 일시 교부면 예외 사유(경상보조·타 법령·추경 신설·공공기관·조례)가 있는지 | 제9조③ |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
| 2 | 교부결정 통지 전에 집행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았는가(사전 사용승인 예외) | 지출일이 교부결정일보다 앞선 건은 사전승인 문서가 있는지. 위반액은 환수 | 제9조④, 제12조①③ |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출 내역·교부결정일 |
| 3 | 모든 지출이 전용계좌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이루어졌는가 | 현금 인출·개인 카드 결제 건이 있는지. 일괄 인출 뒤 사후 정산은 금지 | 제11조①④ |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 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장 거래 내역·카드 매출 내역 |
| 4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지출마다 대표자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가 있는가 | 종이 세금계산서·결재 없는 지출이 있는지(개인 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 | 제11조②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 |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
| 5 | 강사료·인건비·원고료 등 수당은 원천징수 뒤 납부했는가 | 수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영수증·납부 내역 대조 | 제11조⑥ |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 납부하여야 한다 | 수당 지급 내역·원천징수 서류 |
| 6 | 카드 사용제한 업종(유흥·위생·레저·사행 등 별표 4) 사용이 없는가 | 카드 매출 내역의 가맹점 업종 | 제13조②, 별표 4 | 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카드 매출 내역 |
| 7 | 사업 관련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계약 방법(입찰·수의)·계약서·낙찰차액 처리. 자부담 50% 이상 등 예외는 교부조건 확인 | 제14조, 제8조④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계약서·입찰 서류 |
| 8 | 자부담을 보조금과 같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집행했는가 | 자부담 집행 시점과 방법. 예외(추가 자부담·시도비 매칭·시장이 달리 정한 사업) | 제15조① |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 자부담 통장·지출 내역 |
| 9 | 비목 신설·이월은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 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신설 승인 문서, 이월신청서(금액·사유·집행계획)와 승인. 이월액 타 용도 사용 금지 | 제17조①③④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 승인 문서·이월신청서 |
| 10 |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했는가(불가피하면 교부 때 정산 방법 명시) | 연도 말 미집행액과 그 사유 | 제16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집행 현황 |
결산서 검토 (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돼 있고, 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사유일부터 기한 안에 제출됐는가 | 정산보고서(재원별 경비 명시)와 시장이 정한 첨부서류. 검증 대상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최대 2개월 연장) 안 검증보고서 | 법 제17조①, 제19조①, 제23조 |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
| 2 | 집행잔액·이자·수익금이 반납됐는가(사업 완료 다음 연도 안) | 반납 고지액 = 교부액 − 인정 집행액 + 이자(+ 교부조건에 있으면 수익금). 반납일 | 제19조①③ |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 … 을 반납받아야 한다 | 정산보고서·반납 영수증 |
| 3 | 이자가 최초 교부일부터 잔액 반환일까지 전부 계산됐는가(약정금리, 없으면 연 5%) | 통장 이자 내역과 반납 이자 대조. 반환 기한 초과분은 지연이자 | 제18조①②③⑤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 통장 이자 내역 |
| 4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가(재투자는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 | 환급금 발생 여부와 처리 | 제19조②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산보고서·부가세 신고 |
| 5 | 자부담 집행 비율이 계획보다 낮으면 총 집행액을 보조금·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반환했는가 | 계획 비율과 실제 비율 비교. 미달이면 비율 정산액 | 제15조⑥ |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정산보고서 |
| 6 |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았는가 | 검증보고서 첨부 여부. 검증 비용은 시장 승인 시 보조금 지출 가능 | 법 제17조②, 제19조⑤ |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는 …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검증보고서 |
| 7 | 수행·정산·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전자 보관 가능) | 보관 목록과 보관 방식 | 제29조 |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 목록 |
| 8 | 중요재산(부동산·기계·장비 등)의 취득·변동 보고와 부기등기가 됐는가 |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 매년 6월·12월 변동 보고(대구시 조례). 부동산은 부기등기 | 대구시 조례 제7조①, 제8조① |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 중요재산 보고서·등기부 |
검토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예산요구서 검토 (11)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계획서가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됐고,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과제 수(최대 5개, 연구책임자 3개) 조건을 지키는가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표의 인건비계상률과 동시수행 과제 목록 | 제20조①②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수행과제 현황) |
| 2 |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직접비·간접비로 나누고 연차별로 현금·현물을 구분해 계상했는가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별·연차별·현금현물 구분 | 제23조①②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
| 3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과 과제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에 따른 요령 표 또는 사업 공고의 기준 안에 있는가 | 기관 유형 증빙(중소기업확인서 등)과 계획서의 정부지원 비율을 제24조② 표·공고와 대조. 세부과제가 여럿이면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 | 제24조②③④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기관 유형 증빙, 사업 공고 |
| 4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경우 그 금액을 총액에서 빼고 정부지원 비중을 계산했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행과 비율 산식 | 제24조⑥ |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
| 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이 요령 표(제25조④) 또는 사업 공고 기준을 지키고,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부담 현금·현물 비율과 부담 주체 | 제25조②④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 …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
| 6 | 사업조정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이내)를 편성한 경우 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점(배분 확정 뒤 1개월)이 계획에 반영됐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사업조정비 항목과 기관부담 납부 계획 | 제25조⑪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 납부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
| 7 | 단일 물품으로 해당 연도 합계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시료·재료를 사려는 경우 구입 필요성과 수량 적절성을 계획서에 적었는가(비영리법인 제외) | 연구재료비 세부내역의 2,000만원 이상 품목과 그 설명 | 제31조의2① |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재료비 내역 |
| 8 | 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외주 용역이 있으면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시작 시 계획서에 내역·금액을 명시했고, 핵심공정·기술개발이 아닌 부분만 외주로 잡았는가 |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세부내역과 과제 핵심공정 설명 대조 | 제30조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비 내역 |
| 9 |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5억원당 1명, 1차년도 1명 이상)이 계획서에 반영됐는가(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청년인력 채용 계획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 | 제26조⑪⑫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 | 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채용 계획), 사업 공고 |
| 10 | 선정통보 뒤 30일 이내(국제공동 60일)에 요령이 정한 사항(연구개발비 지급·사용·관리·정산, 기술료, 성과 귀속, 제재·환수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는가 | 선정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서 체결일, 협약서 조항 구성 | 제26조①② |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 | 선정통보 공문, 협약서 |
| 11 | 부설연구소·연구센터 등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이 협약 주체가 된 경우 소속기관장의 위임장이 있는가 | 협약서 첨부 위임장 | 제26조⑤ |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 | 협약서 첨부 위임장 |
집행 검토 (13)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연구비 계좌(RCMS 가상계좌)에 먼저 넣은 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았는가 | 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날짜와 정부지원금 지급일 대조. 선지급이면 전문기관 승인 공문 | 제25조①, 제29조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 … 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 연구비 계좌 거래내역, 전문기관 지급 통보 |
| 2 | 연구개발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통장·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비계좌·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했는가 | 과제 전용 계좌 개설 증빙, RCMS 계좌·카드 등록 화면 | 제30조①② |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계좌 개설 증빙, RCMS 등록 내역 |
| 3 | 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기관 간 사용, 같은 법인 안 사업장 간 사용,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현금 거래로 연구개발비를 쓰지 않았는가(사전승인·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거래처 목록에서 참여기관·동일법인 사업장 거래를 추려 사전승인 공문 유무 확인 | 제30조⑦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 | 집행내역(거래처), 전문기관 사전승인 공문 |
| 4 | 연구비카드 결제는 카드대금 이체 전일까지, 그 밖의 지출은 이체 전에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했는가 | RCMS 사용내역 등록일과 결제·이체일 대조 | 제34조⑤ |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 | RCMS 사용내역, 카드·계좌 거래내역 |
| 5 | 주관기관·최종목표·연구책임자·공동기관·기간 변경,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증감, 총액·연구수당·간접비 증액, 3,000만원 이상 장비 신규·변경, 연차별 총액·기관부담금 변경 등 제27조② 사항을 해당 연도 종료일 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변경했는가 |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날짜와 변경 내용, 승인 없이 바뀐 항목이 있는지 | 제27조②⑤ |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
| 6 | 주소·대표자·명칭, 참여연구자·인건비계상률, 계좌, 추진 방법, 사용계획의 개괄 변경(간접비·연구수당 증액 제외)은 즉시 서면 통보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처리했는가 | 변경 통보 공문 또는 시스템 입력 이력 | 제27조③ |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 | 변경 통보 공문, 시스템 입력 이력 |
| 7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적립액을 협약 때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정하고 협약 뒤 바꾸지 않았는가 | 협약서의 통합관리계정 적립액과 이후 변경 이력 | 제30조⑪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 … 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협약서, 통합관리계정 내역 |
| 8 | 연차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 연차 계속비로 편성했으면 사용실적 보고에 편성내역을 넣고, 같은 항목의 본예산보다 계속비를 먼저 썼는가 | 사용실적보고서의 계속비 편성내역과 다음 연차 집행 순서 | 제30조⑧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9 | 단계 간 직접비 이월(현물·연구수당 제외)은 단계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았고, 이월금을 승인 목적대로 썼는가 | 이월 승인 요청서·승인 공문과 이월금 집행내역 | 제27조②11, 제30조⑫ |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월 승인 요청서(서식), 승인 공문, 집행내역 |
| 10 |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률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관리하고, 소속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소속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았는가 | 인건비 지급 대장과 참여인력 변경 이력,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제30조⑨ |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 인건비 지급 대장,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서식) |
| 11 | 청년인력 추가채용으로 기관부담 현금을 감액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있고, 실제 인건비 집행액이 감액분에 미치는가 | 감액 승인 공문, 추가채용 인력 인건비 집행액과 감액분 비교 | 제25조⑥⑦ |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 승인 공문, 인건비 지급 대장, 채용 확인서(서식) |
| 12 | 과제 수행으로 수입금이 생긴 경우 별도 통장으로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관리·적립했는가 | 수입금 통장과 적립 내역 | 제30조의2①② |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금 계좌 거래내역 |
| 13 | 연차보고서(진도점검 시점) 및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계획서(단계 종료 30일 전)를 기한 안에 냈는가 | 제출 공문·시스템 접수일과 단계 종료일 | 제32조의2①, 제32조의4① |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증빙 |
결산서 검토 (10)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각 단계 종료일(중단·해약은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냈는가 | 단계 종료일과 RCMS 제출일 | 제34조① | 각 단계 종료일 … 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
| 2 | 정산 증빙서류가 별표 7(항목별 증빙서류)대로 갖춰졌는가 | 비목별 증빙 목록을 별표 7 과 대조, 미흡 시 추가 요구 이력 | 제34조⑧, 별표 7 |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7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정산 증빙서류 철 |
| 3 | 미집행 잔액·부당집행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이 요령 산식으로 계산됐고, 회수 기준이 별표 6 예시와 맞는가 | 정산결과 통보서의 회수금 산식과 별표 6 | 제34조③, 별표 6 |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 정산결과 통보서 |
| 4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로 정산을 갈음한 경우 제34조⑥ 요건(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그랜트형, 평가 우수 등)에 해당하는가 | 해당 요건 증빙과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 | 제34조⑥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요건 증빙 |
| 5 | 중단·해약 과제는 이월 승인분과 미납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정산했는가 | 정산 범위에 이월 승인액과 기관부담 미납액이 들어 있는지 | 제34조⑨ | 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 | 정산결과 통보서, 협약 해약 공문 |
| 6 | 정산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을 지정 계좌에 반납했고,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1회로 했는가 | 통보 공문 날짜, 반납 입금 확인증, 이의신청서 제출일 | 제34조의2①④ |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정산결과 통보서, 입금 확인증, 정산 이의신청서(서식) |
| 7 | 최종연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했는가(일괄 관리 비영리기관·RCMS 예외 확인) | 계좌 해지 증빙 날짜와 최종 보고서 제출일 | 제34조의2③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 계좌 해지 증빙 |
| 8 | 수입금을 성과활용기간 전에 쓴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에 수입금 사용계획을 넣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았는가 | 사용실적보고서의 수입금 사용계획과 승인 이력 | 제30조의2④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승인 공문 |
| 9 | 정부납부기술료 대상 과제이면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는가(불이행 시 다음 연도 지급 중지 사유) | 기술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계획서, 비징수 과제 지정 여부(공고) | 제29조③, 제39조①②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 … 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기술료 납부 증빙, 사업 공고 |
| 10 |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냈는가 |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 | 제40조① |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증빙 |
검토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4호)
예산요구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과제가 요령 적용 대상(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이고 연구개발지원사업(R&D)인지 기업지원사업(비R&D)인지 구분돼 있어 적용 조문(제3장 또는 제4장)이 맞게 잡혔는가 | 사업 공고의 사업 구분과 계획서 표지의 사업명·유형 | 제3조①②, 제4조 | 이 요령에서 정하는 지역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원사업(비R&D사업) | 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
| 2 | 관리기관(지역산업진흥원 등)이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가(2025-04-04 개정으로 금지) | 연구개발기관 구성표에 관리기관 이름이 있는지 | 제8조⑤, 제20조④, 제21조③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연구개발계획서 기관 구성표 |
| 3 |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가 공고 서식대로 지역사업관리시스템 등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접수됐고, 사업 유형·추진 목적에 맞는 사항과 사업별로 따로 요구한 사항이 들어 있는가 | 접수 경로와 접수증, 계획서 목차와 공고의 필수 기재 사항 대조 | 제23조①⑤, 제58조①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접수증 |
| 4 | 사전검토 항목(공고 적합성, 기개발·기지원 중복,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부실위험, 과제 수·인건비 계상률, 공고 자격요건)에 걸리는 사항이 없는가 | 전문기관·관리기관 사전검토 결과, 참여제한 조회, 인건비 계상률 산출표 | 제23조②④, 제58조② |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 등을 결정 … 6. 연구개발과제 수 및 인건비 계상률 | 사전검토 결과서, 참여제한 조회 결과 |
| 5 | 연구개발비(사업비)가 직접비·간접비로 구성되고 비목별 사용용도·계상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연차별로 현금·현물을 나눠 계상했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비목 구분과 연차·현금·현물 구분, rnd-cost 검토표와 대조 | 제28조①②, 제63조① | 연구개발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 사업비 총괄표·비목별 산출근거 |
| 6 | 국비·지방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구성 비율과 부담 방식, 기관부담 현금 비율이 사업별 공고가 정한 비율과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안에 있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재원별 금액·비율과 공고의 비율표 | 제29조①②③, 제30조③, 제64조②, 제65조③ | 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부담 방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 | 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
| 7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제라면 공고가 달리 정한 지원기준(국비 배분 기준)을 적용했는가 | 기업 소재지와 지정 기간, 공고의 특례 조항 | 제2조①12·13, 제29조③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고 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사업 공고 특례 조항 |
| 8 | 동일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또는 기관 내부 거래는 현물로만 계상됐는가(현금 부담 불가) | 기관부담(민간부담) 현금 내역에 기관 간 거래가 들어 있는지 | 제30조④, 제65조④ | 동일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근거, 기관부담 내역 |
| 9 | 3천만 원 이상 장비(부가가치세·부대비용 포함)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1억 원 이상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 대상으로 계획에 표시돼 있는가 | 장비 구입 계획표의 금액과 심의 예정 여부 | 제18조, 제37조①②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 … 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장비 구입 계획, 장비도입 심의 신청서 |
집행 검토 (12)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맺었고(공동기관은 일괄 협약),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은 위임장을 냈는가 | 선정 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 체결일, 협약서 당사자, 위임장 | 제31조①②③④⑤, 제66조①②③ |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선정 통보 공문, 협약서, 위임장 |
| 2 | 협약기간이 국비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인 사업은 사업별 규정대로 잡혔는가 | 협약서의 협약기간과 사업 공고의 재원 구분 | 제31조⑥ | 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협약서, 사업 공고 |
| 3 | 계획 변경(기관 변경·목표 변경 등)이 있으면 협약 변경 절차를 밟았고,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처리했으며 관리기관이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고했는가 |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또는 통보 기록, 변경 사유가 제33조① 각 호에 해당하는지 | 제33조①②, 제68조①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협약 변경 승인·통보 문서 |
| 4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이 끝났는가(기업지원사업은 협약 시 또는 국비 요청 전) | 기관부담금 입금 일자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 제30조①, 제65조①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기관부담금 입금 증빙, 협약서 |
| 5 | 지방비가 해당 연도 협약 전 납입 또는 협약 후 1개월 안에 주관기관에 지급됐는가(미확보 시 차년도 국비 감액·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반영 대상) | 지자체 지방비 교부 일자와 협약일, 미확보 시 전문기관 통보 기록 | 제35조②③, 제70조 | 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비 교부 결정서·입금 증빙 |
| 6 | 국비가 협약 후 1개월 안에 지급됐고, 의무 불이행·재정 위험 등 지급 중지 사유가 없는가 | 국비 입금 일자, 지급 중지 통보 유무 | 제35조①⑤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국비 입금 증빙, 전문기관 공문 |
| 7 | 연구개발비(사업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통장·계정으로 관리했고(비영리기관은 과제별 계정), 지출은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했는가 | 과제 전용 통장 사본, 계정 원장, 카드·이체 내역과 현금 지출 사유 | 제36조①②③, 제71조① |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 통장 사본, 계정 원장, 지출 증빙 |
| 8 |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도입 전 장비도입심의를 거쳤고, 1천만 원 이상 장비는 자산 등재와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등록을 마쳤으며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하는가 | 장비도입 심의 결과서, 자산 대장, 장비관리시스템 등록 화면 | 제37조①③, 제86조② | 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장비도입 심의 결과, 자산 대장, 등록 증빙 |
| 9 |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냈고(기업지원사업은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자체보안관리진단표), 진도점검·연차평가 결과를 받았는가 | 연차보고서 제출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점검·평가 결과 통보 | 제39조①③, 제73조①②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차보고서 접수증, 평가 결과 통보 |
| 10 | 기업지원사업 사업비 이월이 있으면 일괄협약 과제는 사용실적보고서에 이월 금액을 명시했고, 연차협약 과제는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이월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불요 사유 제외), 재이월하지 않았는가 | 이월 승인 신청·승인 공문, 사용실적보고서의 이월 명시, 전년도 이월금의 재이월 여부 | 제71조②③ | 연차협약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되 …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재이월할 수 없다 | 이월 승인 문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 11 | 기업지원사업의 시설·장비 활용, 공간 임대, 교육, 기술지원으로 생긴 수익금을 별도 통장·계정에 적립했고, 성과활용기간 전에 쓰려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 수익금 통장·계정, 사용 승인 공문, 성과활용결과 보고 때 낸 수익금 사용계획·현황 | 제81조①②③ |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금 통장, 승인 공문, 수익금 사용 보고 |
| 12 | 보안대책(참여연구자, 정보·시설, 대외 발표, 정보통신망 4가지)을 수립·시행했고, 부도·폐업·책임자 유고·수사 등 중대 변동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했는가 | 보안관리 규정·자체보안관리진단표, 변동 통보 공문 | 제20조①14·②, 제55조①13·②, 제87조③ |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문서, 통보 공문 |
결산서 검토 (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냈는가 | 최종보고서 제출일과 협약 종료일 | 제42조①, 제75조① |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접수증 |
| 2 | 연구개발비(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연구개발사업은 관리기관에도)에 냈는가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과 단계 종료일, 제출처 | 제43조①, 제76조① | 연구개발기관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실적보고서 접수증 |
| 3 |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용도가 따로 정해진 경우 국비와 대응자금(지방비·기관부담)을 분리해 사용실적을 보고했는가 | 사용실적보고서의 재원별 구분 여부와 전문기관 요구 사항 | 제44조④ |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사용실적보고서 재원별 집계표 |
| 4 | 정산 결과 미집행 잔액·부당 집행액의 국비 지분 회수금을 확정 통보일부터 1개월 안에 납부했는가. 국비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보조금이면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재투자 여부를 정했는가 | 정산 확정 통보일, 회수금 납부 증빙, 납부처(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 제44조②⑤, 제77조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 정산 확정 통보, 회수금 납부 증빙 |
| 5 | 완료과제(우수·보통·미흡)의 영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를 냈거나 공고로 면제된 과제인가(징수·감경·면제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준용) | 최종평가 등급, 기술료 납부 증빙 또는 면제 근거 공고, mss-rnd-mgmt 검토표 | 제48조①② |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인 완료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 최종평가 결과, 기술료 납부 증빙 |
| 6 |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연구개발사업은 5년간, 기업지원사업은 2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냈는가(면제·조정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 면제·조정 공문 | 제45조①, 제78조① |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2월말까지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증빙 |
| 7 | 사용용도·사용기준 위반, 회수금·기술료 미납 등 제재·환수 사유가 없는가.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할·연장 승인을 받았는가 | 제재처분·환수 통보 유무, 납부 증빙, 재검토 요청(통지 후 20일) 기록 | 제49조①②⑪, 제82조①②⑪, 제83조① |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제재·환수 통보, 납부 증빙 |
| 8 | 유형 성과물(장비·시설·시작품)은 주관기관(계획서상 참여기관 취득분은 해당 기관) 소유로, 무형 성과물은 개발 기관 소유(공동 개발은 공동 소유)로 정리됐고,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 등 국가 소유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성과물 목록과 소유 기관, 사업계획서의 기관별 담당·사업비 구성, 보조금 사업 여부 | 제84조①②③5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 성과물 목록, 사업계획서, 협약서 |
검토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예산요구서 검토 (7)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요성·목표·추진 전략, 성과 활용방안, 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연구책임자 실적·수행 과제 현황, 외국 기관 지원 내역 등 제7조②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가 | 연구개발계획서 목차를 제7조② 각 호와 대조 | 제7조①②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 연구개발계획서 |
| 2 | 연구개발비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공동부담금 포함)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됐고,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비율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사업 공고·관리지침 비율)인가 | 사업비 총괄표의 정부지원·기관부담 금액과 비율, 사업 공고의 비율 | 제18조①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출연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사업 공고 |
| 3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이 현금이고, 자체 재원 인건비·보유 장비 사용료·기존 보유 재료·사전 도입 기술비(50% 이내, 2년 이내)는 현물로 잡았는가 | 사업비 총괄표의 기관부담 현금·현물 내역과 현물 항목 성격 | 제18조③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현물부담 확인서 |
| 4 | 비목(직접비·간접비)과 비목별 계상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사업별 관리지침의 조정 기준에 맞는가 | 비목별 계상표를 사용 기준(rnd-cost 검토표)·관리지침과 대조 | 제19조①② |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 연구개발계획서 비목별 계상표, 사업별 관리지침 |
| 5 | 청년인력 추가 채용으로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하는 과제이면 공고에 명시돼 있고 협약 때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냈는가 | 사업 공고의 해당 조항과 협약 제출 서류의 채용계획 | 제18조⑤ |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 | 사업 공고, 협약 서류(신규채용계획) |
| 6 | 선정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등 서류를 냈고, 30일 이내에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포함)·권리의무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는가 | 선정통보 공문 날짜, 협약서류 제출일, 협약 체결일 | 제14조①② |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 | 선정통보 공문, 협약서 |
| 7 |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5억원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 신규채용·1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공고에 있으면 계획에 반영했는가 | 사업 공고의 청년채용 조항과 계획서의 채용 계획 | 제14조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 … 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참여인력) |
집행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비 현금을 다른 자금과 분리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가(비영리기관이 계좌 하나를 쓰면 과제별 계정 구분) | 과제 전용 계좌 개설 증빙 또는 과제별 계정 장부 | 제20조①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좌 개설 증빙, 계정 장부 |
| 2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 전에 신용상태·휴폐업·의무사항 불이행 조회 결과로 교부가 보류된 사실이 있는지, 보류 뒤 이행조건을 채웠는가 | 전문기관 교부 통보·보류 통보 공문 | 제17조③ |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 교부·보류 통보 공문 |
| 3 | 연구개발비 지출이 협약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인가(예외는 전문기관 인정 건만) | 집행내역의 계약·발주일이 협약기간 안에 있는지, 예외 건의 인정 공문 | 제20조③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집행내역, 계약서·발주서 |
| 4 | 지출을 연구개발비카드로 했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계좌이체·현금을 썼는가 | 집행내역의 결제 수단 비율과 계좌이체·현금 건의 사유 | 제20조④ |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집행내역, 카드 매출전표 |
| 5 | 사용내역 장부를 상시 갖추고 지급결의서·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전자 형태로 보존하는가(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장부 비치로 봄) | 장부와 증명자료 철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 | 제20조⑥ |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 | 사용내역 장부, 지급결의서·영수증 |
| 6 |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협약 변경(연구책임자 변경, 간접비·연구수당·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등)은 승인 뒤 집행했고, 통보로 갈음되는 경미한 변경(추진 방법, 연구자 변경, 사용 개괄 계획 변경)은 통보했는가 | 협약 변경 승인·통보 이력과 변경 뒤 집행 시점 | 제15조①②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은 제외한다) …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변경 통보 이력 |
| 7 | 협약기간이 1년 넘는 과제에서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썼으면 이월 내역이 기록됐는가 | 연차별 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 편성 내역 | 제20조⑤ |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차별 집행내역, 이월 내역 |
| 8 | 매년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에 냈고, 현장실태조사·현장점검 요구에 응했는가 | 연차보고서 접수 증빙, 현장점검 결과 통보 | 제21조①③, 제20조⑧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 …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연차보고서 접수 증빙, 현장점검 통보 |
| 9 | 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게 되거나 회생·파산·부정행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기관에 통보했는가 | 중소기업 범위 초과·문제 발생 통보 공문 | 제33조①14·1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통보 공문 |
결산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개요·수행 과정·결과와 목표 달성도·성과·활용 계획)와 공인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증빙을 냈는가 | 최종보고서 제출일과 첨부 증빙 | 제23조①②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 최종보고서 …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최종보고서, 시험성적서 |
| 2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지정 회계기관)에 냈는가 | 종료일과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 제25조①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3 | 협약기간 밖 집행, 과제와 무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건, 증빙 미비, 관리시스템 미입력 집행, 승인 없는 변경 집행, 미이행 현물부담, 관리지침 불인정 기준 해당 건이 정산에서 불인정 처리됐는가 | 정산 결과의 불인정 내역을 제25조③ 각 호와 대조 | 제25조③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정산결과 통보서, 집행내역 |
| 4 | 직접비 잔액, 용도·기준 위반 사용액 전액, 직접비 집행률 50% 이하일 때 간접비 초과분, 해약 시 간접비 잔액, 기업의 간접비 잔액이 정부지원 지분으로 회수됐는가 | 정산결과 통보서의 회수 산정 내역과 직접비·간접비 집행률 | 제25조⑦ | 직접비 사용 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정산결과 통보서 |
| 5 | 사용실적 증빙자료와 장부를 협약 종료일 뒤 5년간 보관하는가(관리시스템 등록 시 보관으로 봄) | 보관 대장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 | 제25조⑧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 | 증빙서류 철, 보관 대장 |
| 6 |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정산에서 뺀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갖추고 요청 시 낼 수 있는가 | 통합관리 장비비 내역과 증빙 | 제25조⑨ |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내역 |
| 7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이면 기술료(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니면 참여 기업)를 별도 규정에 따라 납부했는가 | 기술료 납부 영수증, 감면 사유가 있으면 그 근거 | 제28조①② | 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 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 기술료 납부 증빙 |
| 8 | 정산·환수로 회수된 금액과 이자가 분기별로 중기부에 보고돼 국고에 세입 조치되는 흐름을 기관 쪽 반납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회수금·환수금 반납 입금 확인증 | 제30조 |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 | 반납 입금 확인증 |
| 9 | 전문기관·중기부의 자료 제출·설명 요구에 응한 기록이 있고, 신청·선정 과제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가 | 자료 제출 이력, 기록물 관리 대장 | 제39조①②, 제49조 | 관련서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자료 제출 공문, 기록물 관리 대장 |
검토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예산요구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비가 직접비 용도(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보안수당·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부담비·연구혁신비)와 간접비 용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계상됐는가 | 연구개발계획서의 비목 이름이 고시 용도와 맞는지, 용도 밖 항목이 없는지 | 제5조①② |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용계획 |
| 2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연구개발계획서에 들어 있고, 선정평가로 규모가 조정되면 다시 수립했는가 | 당초 계획과 조정 뒤 보완 계획서. 부처 인정이 필요한 비목은 별지 21호 서식 | 제18조①②③ | 연구개발비 규모가 조정된 경우 … 개괄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
| 3 | 계상 금지 비용(환급 가능한 부가세·관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현금·현물 또는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같은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동시 계상, 기관 내부 거래)이 없는가 | 부가세 포함 여부, 같은 비용의 이중 계상, 내부 거래 항목 | 제21조④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사용계획 세부 내역 |
| 4 | 단가를 자체규정으로 계상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가가 그 밖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가 | 기관 자체규정의 단가표와 계상 단가 대조 | 제21조③ |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 자체규정·사용계획 |
| 5 | 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명시한 미지급인건비 등)의 20% 안인가 |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 시작 시점 계상액보다 증액 금지(총액 증액·기관 추가 때만 사전 승인) | 제26조①②③ | 연구수당을 … 수정인건비 … 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 계상할 수 있다 | 사용계획 인건비·연구수당 |
| 6 | 위탁연구개발비가 직접비(위탁·국제공동·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안인가 | 초과하면 부처 인정 문서 | 제27조① |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계획 위탁연구개발비 |
| 7 | (영리기관) 인건비를 월 단위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하고, 현금 계상 대상(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자 등)만 현금으로 했는가 | 참여연구자별 계상률·월 급여 근거, 현금 계상 대상 사유(별지 3호 구분 관리) | 제65조①③④⑥ |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인건비 산출 내역 |
| 8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부대비용 포함)는 ZEUS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했고, 1억 원 이상은 표준지침에 따랐는가 | ZEUS 확인 기록, 자산 등록 장비는 구입가로 계상 | 제23조①③④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 … 인 연구시설ㆍ장비 … 는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 장비 구매 계획·ZEUS 확인 |
| 9 | 간접비 비율이 과제 시작 시점의 기관 간접비고시비율 범위 안인가 | 기관의 고시비율과 계상 비율(영리기관 제63조, 기타비영리기관 제55조→제37조) | 제63조, 제55조 | 연구개발과제 … 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 | 간접비 계상 내역 |
집행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했고, 지출마다 증명자료를 갖췄는가 | 비목별 계획 대비 집행, 증빙 누락 | 제22조①② |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 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집행 내역·증빙 |
| 2 | 직접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썼는가(현금은 외국 물품 수입 등 예외만) | 현금 지출 건과 사유 | 제22조⑤ |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비카드·계좌 내역 |
| 3 | 장비·재료 구매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했는가 | 구매 절차·검수확인서(100만 원 이하 재료는 간소화 가능, 연 1천만 원 이내) | 제22조③ |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 … 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 구매 서류·검수확인서 |
| 4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했는가(보고서 발간·정산 수수료·공공요금·연구수당·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분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 종료일 이후 지출 건과 해당 예외 | 제22조④ |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집행 내역 |
| 5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가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끝났는가(장비 구축 목적 과제 등 예외) | 장비 검수일과 종료일 | 제23조⑥ |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 장비 검수 서류 |
| 6 | 사전 승인 대상 변경(총액, 연도별 정부지원·기관부담, 간접비 총액 증액,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3천만 원 이상 장비 신규·변경·미구입, 연구실운영비 변경, 위탁비 20% 이상 증액 등)은 부처 승인을 받았는가 | 변경 내역과 승인 문서·협약 변경 | 제73조①, 제74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 …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변경 승인·협약 변경서 |
| 7 |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기한 안에 입력했는가(일괄지급: 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부터 5일, 그 밖은 사용일부터 5일; 건별지급: 사용 전) | 시스템 입력일과 지출일 | 제70조②③ |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기록 |
| 8 | 인건비·학생인건비 미지급이나 지급액 회수(부당회수)가 없는가 | 참여연구자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 | 제33조①②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인건비 지급 내역 |
| 9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 사용분을 정부지원 사용으로 인정받았다면 협약 지연 등 사유와 부처 인정이 있는가 | 시작일·지급일·인정 문서 | 제71조②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협약서·인정 문서 |
결산서 검토 (6)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정산 대상 전부(정부지원·기관부담·그 밖의 지원·산입한 정부지원금이자)가 사용실적보고에 들어 있는가 | 재원별 사용실적 | 제79조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 /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 사용실적보고서 |
| 2 | 기관부담(현금·현물)이 부담기준에 맞고, 사용이 용도·계상·인정·절차·사전승인·이자 용도에 부합하는가 | 부담 비율, 현물 부담액 계산, 미인정 항목 목록 | 제80조① | 사용용도, …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 | 사용실적보고서·정산 자료 |
| 3 | 사용실적보고서에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5호)와 적용한 자체규정을 붙였는가 | 첨부 여부 | 제80조⑦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 4 |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기금에 납입했거나 승인받은 용도(과제 산입·재투자 등)로 쓰고 실적보고에 포함했는가 | 이자 계산(제77조)·납입 또는 승인 문서 | 제75조①③, 제77조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 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자 내역·납입 기록 |
| 5 | 회수 통보(현물 부담 부족분, 미인정 현금의 정부 지분)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납했는가 | 회수 통보일·반납일 | 제83조①③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 | 회수 통보·반납 기록 |
| 6 | 사용 증명자료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가(전자문서·통합정보시스템 등록분은 보관으로 봄) | 보관 목록 | 제72조①②③ |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 … 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 목록 |
검토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예산요구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연구개발계획서(표준 서식)에 필요성·목표·추진 전략·방법·체계, 성과 활용방안·기대효과, 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신청·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 외국 정부·기관 지원 내역이 들어 있는가 | 계획서 목차를 제9조③ 각 호와 대조 | 제9조②③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서 |
| 2 | 공모 과제이면 공고(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목적·지원 내용·지원 기간·보안과제 여부·신청 자격·선정평가 기준과 절차가 있었는가 | 공고문의 항목과 공고 기간 | 제9조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통합정보시스템 … 에 공고해야 한다 | 공고문 |
| 3 | 신청 기관·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와 신청 자격 적합 여부가 사전 검토됐는가 | 사전 검토 기록(참여제한 조회·자격 확인) | 제11조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사전 검토 기록 |
| 4 |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했는가 | 평가 결과 통보 공문 날짜와 협약 체결일 | 제13조② |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평가 결과 통보 공문, 협약서 |
| 5 | 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연구윤리 확보 지원, 성과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 수집·활용 동의,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가 | 협약서(표준 서식) 조항 구성 | 제13조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 협약서 |
| 6 | 중소·중견·공기업·그 밖의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계획됐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기관부담 부담기준이 별표 1을 따르는가(성과 국가 소유·위탁기관·전문연구사업자는 면제 가능) | 사업비 총괄표의 정부지원 비율·기관부담(현금·현물) 비율과 별표 1 대조 | 제19조①②③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비 총괄표 |
| 7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별표 1 제2호(또는 협약)의 기간까지 부담하는 계획이 있는가(미부담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 | 기관부담금 납부 시기·기간 | 제19조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계획서, 협약서 |
| 8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가 별표 2(직접비·간접비 용도)에 따라 계상됐고 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과 집행 절차를 따르는가 | 비목별 계상표를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대조 | 제20조①④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 연구개발계획서 비목별 계상표 |
| 9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연구책임자 3개) 이내인가(외국법인 공동 수행은 6개·4개) | 참여연구자별 동시수행 과제 목록 | 제64조①②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계획서(수행 과제 현황) |
집행 검토 (8)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았는가 | 과제별 계정·카드 발급 내역 | 제24조①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를 발급받아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계정·카드 발급 내역 |
| 2 | 연구개발비 지출을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은 카드·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썼는가 | 집행내역의 결제 수단과 현금 건 사유 | 제24조② |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 집행내역, 카드 매출전표 |
| 3 | 지출마다 근거 증명자료를 갖췄는가(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갖춘 것으로 봄) | 증명자료 철 또는 시스템 등록 내역 | 제24조③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증명자료 철,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내역 |
| 4 | 협약 변경은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협의했는가. 경미한 사항(추진 방법, 연구책임자 아닌 연구자, 사용계획 개괄(간접비·연구수당 증액 제외), 연락처·연구지원인력)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으로 통보했는가 | 협약 변경 협의 문서·시스템 등록 이력 | 제14조①②③ |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협약 변경 문서, 시스템 등록 이력 |
| 5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했는가(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가능) | 연도별 종료일과 사용내역 보고·등록일 | 제25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시스템 등록) |
| 6 | 연차보고서(수행 과정·내용·결과, 향후 계획)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단계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냈는가 | 보고서 제출일과 종료일 | 제18조①②④ |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증빙 |
| 7 |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고 기관의 연구노트 자체지침이 있는가(과학기술 분야) | 연구노트 자체지침과 작성 기록 | 제65조①② |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연구노트 자체지침, 연구노트 |
| 8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승인받은 용도(과제 연구개발비 산입·재투자·성과 창출 지원 등)로 썼는가 | 이자 발생액과 납입 또는 승인 문서 | 제20조③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이자 내역, 납입·승인 문서 |
결산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사용용도·사용실적, 이자 총액·용도·실적·내역 포함)를 냈는가 | 단계 종료일과 제출일, 이자 항목 포함 여부 | 제26조① |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 을 적어 … 제출해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2 | 정산은 사용용도(별표 2)와 사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기본사업·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등은 제출 확인으로 갈음 가능) | 정산 결과 통보서의 검토 방식 | 제26조②③ |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 정산 결과 통보서 |
| 3 | 회수 대상(직접비 사용 잔액, 위반 사용 전액, 직접비 집행률 50% 이하 시 간접비 초과분, 해약 시 간접비 잔액, 기업의 간접비 잔액,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상응액)이 정산 결과에 반영됐는가 | 회수액 산정 내역 | 제26조⑤ | 직접비 사용 잔액 …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 간접비 사용 잔액 | 정산 결과 통보서 |
| 4 |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냈는가 | 협약 종료일과 최종보고서 제출일 | 제18조④ |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 최종보고서 접수 증빙 |
| 5 |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정산(제26조 준용)했는가 | 해약일과 사용내역 보고일 | 제15조①② |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 보고해야 한다 | 해약 공문, 사용내역 보고 |
| 6 |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했는가(별표 4 대상·범위) | 성과 등록·기탁 기록 | 제33조③④ |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 성과 등록·기탁 기록 |
| 7 |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 결과 보고서를 냈고, 납부의무기관(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중소 징수액의 2.5%·상한 정부지원비의 10%, 중견 5%·20%, 그 밖 10%·40%)를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냈는가 |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납부고지서와 납부일 | 제38조①③⑤ |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납부 영수증 |
| 8 | 징수한 기술료를 정한 용도로 썼는가(납부의무기관: 연구자 보상·재투자·지식재산권·운영경비 / 그 밖의 기관: 정부지분기술료의 70% 이상 보상 등) | 기술료 사용 내역과 보상금 지급 기준 | 제41조①②③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 기술료 사용 결과, 보상금 지급 기준 |
| 9 | 성과활용보고서(성과 내용·활용 실적, 파급효과, 인프라 활용)를 냈는가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이력 | 제18조⑤ |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 성과활용보고서 |
검토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 공고)
예산요구서 검토 (6)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재무안정성·자부담 능력·존속능력·법령 위반 이력·사업능력·관리체계)가 기록돼 있는가 | 선정 심사 자료에 여섯 항목 검토와 수혜이력·실적 자료. 수행배제·중복수급·상습체불사업주는 선정 제외 | 제13조①②④ |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 | 선정 심사 자료 |
| 2 | 2개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 공모 공고·선정위원회 회의록. 공모 예외는 보조금법 제17조 단서 사유 | 제14조①, 제15조① |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고문·선정위원회 회의록 |
| 3 | 중복수급·수급자격을 보조금시스템으로 확인·점검했는가 | 선정 시 중복수급 확인 기록 | 제14조의2①, 제14조의3 |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 | 선정 심사 자료 |
| 4 | 교부신청에 보조사업별 계좌정보가 들어 있고, 계좌가 기관 명의·수시 입출금·원금 보장·담보 없는 별도 계좌인가 | 교부신청서의 계좌, 통장사본. 2개 이상 사업이면 사업마다 별도 계좌(예탁 사업은 예외) | 제16조④, 제20조②③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 | 교부신청서·통장사본 |
| 5 | 교부조건에 취소 사유·부정수급 제재·계약 방식이 명시돼 있는가 | 교부결정통지서(별지 2호 예)의 조건 항목 | 제16조①② |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교부결정통지서 |
| 6 | 교부 결정 검토(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사전 행정절차·연내 집행가능성·이월금 보유)가 있는가 | 계속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집행 실적, 이월금 현황 | 제17조② |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 | 교부 검토 자료 |
집행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 뒤 사용 점검을 했는가(민간은 예탁기관 예탁) | 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예외: 경상보조·타 법령·추경 신설 | 제17조①③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교부 내역·중간 점검 기록 |
| 2 | 모든 지출이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이고 증빙(카드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수신된 것인가 | 현금·개인카드·종이 증빙 건. 예외는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 | 제18조①② | 계좌이체 …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 사용만을 인정하며 …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 | 보조금시스템 집행 내역 |
| 3 | 카드 사용제한 업종(별표 1)과 사업 목적 무관 업종 사용이 없는가 | 카드 매출 내역의 가맹점 업종 | 제19조②③ |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카드 매출 내역 |
| 4 |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수익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했는가 | 회계장부의 보조금 계정 구분, 수익금 계좌 | 제20조①④ |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 | 회계장부·통장 |
| 5 | 기준 금액(물품·용역 2천만 원, 건설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그 밖 공사 8천만 원 초과)을 넘는 계약을 조달청·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로 체결했는가 | 계약 방식과 금액. 여러 건으로 쪼개 기준을 피한 계약이 없는지. 계약일부터 15일 안 보조금시스템 계약서 등록 | 제21조②③⑤⑦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조달청장에게 위탁 … 또는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 계약서·나라장터 기록 |
| 6 |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사유와 2개 이상 견적 확인이 있는가 | 수의계약 사유서·견적서 2부 이상 | 제21조의2①② |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 계약 서류·견적서 |
| 7 |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계약 체결·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는가 | 공사 추정가격과 조달청 요청 기록(민간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이상) | 제22조①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 서류 |
| 8 | 자부담을 먼저 집행했는가(예외 사유 확인), 실적보고 사유일까지 자부담을 확보했는가 | 자부담 집행 시점. 미확보면 반납 또는 다음 연도 감액 대상 | 제23조①②⑥ |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 자부담 집행 내역 |
| 9 | 이월은 허용 사유(지출원인행위 완료·경상적 경비·입찰공고 뒤 장기 소요 등)에 해당하고 이월명세서로 연도 말까지 승인받았는가 | 이월명세서(교부액·집행액·이월 필요액·반납액)와 승인일. 이월액 타 용도 사용 금지. 재이월은 제25조의2 사유만 | 제25조②③, 제25조의2 |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이월명세서·승인 문서 |
결산서 검토 (9)
| 번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원문 문구 | 검토 서류 |
|---|---|---|---|---|---|
| 1 | 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때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작성지침 형식).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 재원별 잔액 기준 | 제26조①③, 제27조⑤ |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
| 2 | 집행잔액·이자·수익금이 사업 완료 다음 연도 안에 보조금시스템으로 반납됐는가 | 반납액 = 재원별 잔액 + 이자(+ 교부조건에 있으면 수익금, 국고보조금 비율로 산정). 반납일 | 제26조①③④ |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 정산보고서·반납 기록 |
| 3 | 반환 이자가 교부 시점부터 반환까지 실제 발생 이자로 계산됐는가(약정이율, 없으면 연 5%) | 계좌 이자 내역과 반납 이자 대조 | 제34조②③ |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 통장 이자 내역 |
| 4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가(재투자는 사업계획 반영) | 환급금 발생 여부와 처리 | 제26조②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산보고서·부가세 신고 |
| 5 |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는가(3·6·12개월 이상 지연 시 다음 보조금 10·20·50% 이내 삭감 가능) |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 제27조④ |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제출 기록 |
| 6 | 정산보고서 검증(보조금법 제27조②·시행령 제12조의2 대상)을 검증지침대로 받았는가 | 검증보고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사후 보조는 부처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28조①② |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 검증보고서 |
| 7 | 정산 미완료·잔액 미반납 상태에서 같은 사업의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지 않았는가 | 전년도 정산 완료 여부와 당해 교부 내역 | 제27조③ |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부 내역 |
| 8 | 수행·정산·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가 | 보관 목록과 방식(전자 보관 가능) | 제31조① |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 목록 |
| 9 |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 원 초과)을 취득 후 15일 안에 보고하고 매년 6월·12월 변동을 보고했는가 | 별지 5호 ‘중요재산 현황’ 보고 기록, 처분제한기간(부동산 10년·기계장비 5년) 안 관리, 부기등기 | 제46조①④, 제48조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 보고하고 이후 …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 |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